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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법 개정 요약|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재테크 공부 2025. 3. 24. 21:53반응형
목차
- 의제 배당과 가상자산 과세
- 소득세와 주택 관련 공제
- 자녀, 기부금, 노조비 세액공제
- 청년·경력단절자 지원 확대
- 기타 주요 개정 사항
1. 의제 배당과 가상자산 과세
2025년부터는 감자 시 의제 배당에 대해 그로스 업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 배당은 기존처럼 그로스 업이 유지되므로, 배당 소득세 계산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또한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유예돼,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2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2. 소득세와 주택 관련 공제
기본공제는 자녀가 만 20세가 되는 해까지 가능하며, 기준이 명확해졌어요.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는 은행 대환 시에도 공제 가능해졌고, 청약저축 공제는 배우자도 가능해졌습니다.항목변경 후기본공제 기준 만 20세 되는 해까지 임차차입금 공제 대환 시도 인정 청약저축 공제 대상 세대주 + 배우자 가능
3. 자녀, 기부금, 노조비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1인당 10만 원씩 인상됐고, 고액 기부금(3천만 원 초과)에 대한 40% 공제는 30%로 축소됐어요.
또한 노조 조합비는 회계자료가 공시된 경우, 중도 퇴사자도 공제 가능해졌습니다.항목변경 전변경 후자녀 세액공제 (1~3명) 15~30만 원 25~40만 원 고액 기부금 공제 최대 40% 최대 30% 노조비 공제 중도 퇴사자 불가 공시 시 소급 가능
4. 청년·경력단절자 지원 확대
경력단절 세액공제 대상이 성별·업종 제한 없이 확대됐어요. 결혼, 육아, 가족 돌봄까지 사유가 인정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연금계좌 납입 한도도 최대 1억 원까지 확대되었어요.
5. 기타 주요 개정 사항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폐지
- 혼인 세액공제 신설: 생애 1회 50만 원 공제 (2024년 소급 적용)
- 고향사랑기부금: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30% 공제, 한도 2천만 원
- 노란우산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 공제 금액 상향
- 개인 국채: 5년 만기 상품 추가
- 신용카드 공제 확대: 2025년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 포함
- 간주임대료 이자율: 3.1%로 단일화
2025년 세법 개정은 전반적으로 납세자 편의를 위한 변화가 많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제가 다양해졌습니다.
세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도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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